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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신청 안내

- 최고 3천만원, 대출이자의 연3% 2년간 지원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29일
[이재영 기자]= 성주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대출규모 5억)사업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둔 소상공인으로 도박기계 및 사행성, 주류도소매업 등 일부업종을 제외한 업종으로써 지원 대출규모는 최고 3천만원 이내로 대출이자의 연3%를 2년간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자금소진시까지 신청접수 및 대출심사는 관내 7개 협약체결 금융기관에서 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이며 기타문의는 금융기관 및 경제교통과(054-930-67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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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후 매년 10~20억 규모의 신규지원을 실시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6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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