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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금지 당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5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 속에서 농산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말 전국의 산불 발생 주원인의 45%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차지하였다.

2013년도 우리군 산불 신고로 출동한 19건 중 58%인 11건이 산림인접지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서 100m 이내의 산림인접지에서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로 번졌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 CBN 뉴스
지난 1월 10일 대가면 도남리 일원 산림인접지에서 화목보일러의 불씨 취급 소홀로 화재가 발생하여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산림과 인접한 곳의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 쓰레기를 절대 태우지 말 것과 클린성주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폐비닐, 농산폐기물의 마을별 공동 수거 및 제거로 산불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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