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3일
| | | ⓒ CBN 뉴스 | [이재영 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4.01.17.자로 공포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함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위원회를 정비하고 전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양성화 신청 시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14.01.21. 오전 11시에 시행한 성주군 이장상록회연합회 1월 월례회의시 특별조치법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읍면사무소에서도 양성화에 대한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양성화 신고 대상건축물은 2012.12.31. 이전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0/100이상이 주택용도인 건축물)로서 무허가 건축, 무단 증축․대수선을 한 건축물 중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양성화 적용배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도로법” 또는 “고속국도법”에 따른 접도구역,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이다.
신고기간은 2014.01.17. ~ 2014.12.16.로서 11개월간이며, 처리절차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시가표준액의 50/100)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반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처리절차 등은 성주군 도시건축과(☎930-6541~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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