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기자]= 성주군은 각종 관계법령에 위배되어 분할이 불가능하여 토지소유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온 공유토지를 2012년 5월 23일 ~ 2015년 5월 22일 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하여 간편한 절차에 의거 개인별 분할 및 등기까지 해줌으로써 주민의 토지소유권 권리행사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대상은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주군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하면 성주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분할처리
를 한 후 개인별 등기까지 해주게 된다.
성주군은 특례법 시행기간내 관내 대상토지가 전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