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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꼭 알아야 할 상식" 교육 종료

-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에서 집중 신청접수 기간 운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6일

ⓒ CBN 뉴스
[이재영 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금년 7월 1일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10일 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에 걸친 읍면 순회교육을 마무리 하였다.

읍면 순회교육과는 별도로 지난 12일 성주실버대학(성주중앙교회)에서도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를 홍보하였으며 어르신들도 새로운 복지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비해 수급자 기준은 125%, 부양의무자 기준은 167%정도 완화되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신청과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편입되어 소득 재산 환산액에 따라 주거급여수급자(중위소득 43% 이하, 주거․교육급여) 또는 교육급여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자활참여가능)가 될 수 있다. 

  성주군은 앞으로도 맞춤형 복지급여 지연신청이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홍보물과 매체를 이용하여 다각도로 홍보할 계획이며 금년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맞춤형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고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5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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