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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2014년 9월 재산세(토지․주택) 부과.고지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5일
ⓒ CBN 뉴스
[CBN뉴스 이재영 기자]=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역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700건, 29억7200만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기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주택1기분, 건축물)과 9월(주택2기분, 토지) 두번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부과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정기분 재산세 납기가 도래함에 따라 현수막제작 게첨, 성주소식지 및 일간신문 게재 등 다양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며 "재산세를 납기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이도 전국은행 CD/ATM(현금자동인출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마감일인 9월 30일에 자동 출금되므로 반드시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부서(930-615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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