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초전면은 2014.06.23일 오후 2시 면장실에서 2014년 시설원예품질개선(하우스파이프교체)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대한 적격여부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심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가에 노후된 9m미만 파이프를 9m이상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여 성주참외의 고품질 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신청한 150여 농가에 대한 들녘환경 심사를 통해 적격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이다.
| | | ⓒ CBN 뉴스 | | 들녁환경심사는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 선정시 들녘환경정비상태를 심사해 보조사업자를 최종 선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신청농가의 선별장, 퇴비사, 부직포, 영농자재, 퇴비장, 배수로정비 등의 점검을 통해 보조사업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다.
이번 심사로 실질적인 들녘환경 점검을 통해 “클린성주만들기” 정책의 빠른 정착을 유도하고, 초전면 전체 농가가 깨끗한 들녘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초전면장(이병식)은 심사위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현장심사를 통해 깨끗한 들녘이 조성되고, 나아가 클린성주만들기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